육이오내전이후 북진통일을 외치며 종전을 거부하는 이승만을 위해서 미국이 만든조약이 이 한미방위조약이다. 미국의 속국이 되면 한국을 지켜조겠다는 것이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근거를 갖게된 조약이다.주둔군협정 SOFA 역시 패전국에 가까운 조항들로 가득하다.다행스러운것은
주둔비는 미군 자기들이 내기로 했는데 이제는 이 마저도 바가지다.
이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여
중국과 종동의 분쟁에서 미국이 위협에 한국군을 용병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을 들여다 보자.
팩트로 들어가자.한미상호방위조약을 직접보자.그동안 보수들이 말한 자동참전조항은 눈믈 씻고도 찾을수 없다.
간단히 정리하며
제 1항은 분쟁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 UN의 정신에 배치하여 무력으로 위협이나 공격을 할수없다 는 조항이다.
전후 이승만이 복수를 한다고 북한이나 일본을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조항이다.
제2항은
당사국들이 외부로 부터 위협이나 공격을 받고 있다면 협의하자 라는 내용이다.
제3항은
당사국 자국및 자국에 편입된 영토 즉 미국 한국 사이판 괌등에서 타국에 공격을 당하며
자기들 헌법에 따라 대처하자는 내용이다.
제 4항은
미국이 대한민국땅에 주둔을 원하면 이를 허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5조는 협정의 발횼기이고 마지막 6조가 협정의 종료이다.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우리의 이익에 반한다면 조약해지를 통보하고 1년후에는 종료가 된다.
그동안 보수들이 말한 한국에서 잔쟁이 나면 미국이 자동으로 참전하여 한국을 구해줄것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여러분.....
한국이 주둔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여 한국군을 미군의 용병으로 쓰려는 시도는 신 냉전시대의 미국의 앞잡이로 쓰려는 시도이다.
한반도평화의 중요한 시기 검찰개혁만큼 시민등이 감시해야할 충분한 필요가 있고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야할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1.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8]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참고자료2.
1966년 7월 9일에 조인된 「주둔군 지위협정」(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할권 관련: 미군의 비공무중의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1차적 관할권을 갖는다. ② 노무조항 관련: 미군은 가능한 한 한국 정부의 모집기관을 통하여 한국인 고용인을 직접 채용할 것이며 고용조건 및 보상에 있어서 한국 노동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이다. 또한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③ 청구권조항 관련: 주한미군 구성원에 의해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한 해결 권한과 책임을 점차 한국 정부에 이양할 것이다. 또한 청구권해결에 소요되는 경비의 75%를 미국 측이 25%를 한국정부가 부담한다. ④ 기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접수국법령의 존중, 통관과 관세, 현지조달, 외환관리, 군표, 보건 위생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