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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독 미군 9,500철수의 의미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20. 6. 6. 12:37
독일에 주둔중이 주독미군 35,000명중 9,500명을 9월까지 철수를 한다고 트럼프대통령이 발표를 하었다
마크내퍼 국무부차관이 방한하여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촉구하었다. 답은 미국이 이미 가지고 있다.인상하지 않고 축소하며 된다. 30%를 축소하면 방위비 올려지 않고도 충분하겠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28,500명 이하로는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건 미국사정이다.
한국의 방위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미군이
3만명씩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아기 위해서라고 하는것은 훼이크이고 재래식 전력은 한국군이 모든면에서 우월하다.
주한미군은 10%만 남아도 충분하다.
미군이 얼마나 대북억지전력으로 기여하나 보자.
미육군 미8군은 유일하게 군사령부가 한국에 있다. 군단은 보통 3개의 사단을 포함하는데 미8군은 2사단 한개이다.
병력이 28,500명이고 평택으로 옮겼다.
한국육군은 48만6천명이다. 그리고 주방위군에 해당하는 예비군이 260만명
상비군에 해당하는 동원예비군이 120만명이다. 미 육군 28,500명이 얼마나 북한위협 방위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혹자는 미군의 인간임계철선 역활을 말하는데 무식한 말이다.자기 군인을 위험에
방치하는 나라는 없고 일부러 강대국을 공격할 약소국도 없다.
그리고 자동참전 조항을 말하는데 한미방위 조약에 그런 조항없다. 수송기 타고 떠나면 끝이다.
미군최신장비가 있다고?
주일미군에는 F35배치 되었는데 주하미공군은 미국본토방위용 구형 F16 C/D32가 90대이다.
한국은 F16 52가 134대이고 Block32개량형이 34대이다.
F15가 60대이고 F 35가 40대중 16대가 들어왔다.미국 F16 C/D 32과 비슷한 성능의
한국산 FA50이 60대이다.
F15와 F35만으로도 북한은 비행기를 이륙도 시키지 못한다.
전차 50대 장갑차 다련장포 패트리어트는 비교도 할정도가 되지 않는다. 3세대 전차만
1,500대이고 대포 야포는 중국보다 많고 러시아 다음이다.
미국이 밥숫가락 얹은것 맞다.
아주 긍정적으로 28,500미8군만 나가도 한국방위문제없고 미국도 중국견제 문제 없다. 공군과 미사일 레이더부대 3,000명만 있어도 미국은 충분히 대중국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
방위비 부담안해도 미군예산으로 운영하고도 남을 것이다.
Mr트럼프가 조만간 주한미구감축을 발표하면 극우보수들 전쟁난다고 난리 칠것이다.
전쟁이 나던 나지 않던 미국은 참전하지 않는다.
자동참전조약 눈씻고 보자.
한미 방위조약은 이승만이 요청하여 미국이 승인하여 체결된것이다.이승만은 전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하였고 미국은 이승만이 북진하여
전쟁을 재발시킬 우려가 있어 서명하여 준것이다.
미국의 참전이 아니라 한국측의 전쟁을 방지
하는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아래는 한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 원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원 문
1953. 10. 1. 워싱턴에서 서명
1954. 11. 18. 발표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생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 3 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 4 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 5 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의 2통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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