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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은 수사기밀을 흘리는 검사를 찾아내라
    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19. 10. 6. 03:31
    오늘 정경심 교수 2차소환소식이 나왔다.자정쯤 귀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일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사가 올라왔다.관계자에 다르면 정경심교수 9시부터 4시간동안 진술조서 열람하고 두시간사십분 조사받은후 자녁식사와 휴식후 오후 7시30분부터 11시 55본까지 진술조서열람.
    검찰 3차조사 불가피 추후 다시 출석하라 통보.

    윤석열 검찰은 피의자조사할때 기자를 대동하고 조사를 하는가 보다.
    아니면 검찰안에 진짜 쁘락치가 있던지.
    제눈의 들보도 빼지못하면서 개혁을 발표하는 윤석열의 구린속 냄새가 지독하다.
    피의사실및 수사내용 유포는 위법이 아닌가 싶다.
    조국장관은 자신의 부인일이라고 넘어가지 말라. 당신의 아내가 아닌 객관적인 한 인간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것이다.

    제2조 (징계사유) 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를 행한다. <개정 1986.12.31>

    1. 검찰청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검찰청법 43조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일

    이중 최소한 43조 1항중 장관해임을 획책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혐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제7조 (징계청구와 개시) (1)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2)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62.9.24>(3)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4) 징계의 청구는 서면으로써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송달과 직무정지) (1)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출처 : wikisource.org

    윤석열 특수부가 그를 따르는 졸개들로 이루어 진것을 모두가 안다.
    한두번도 아니고 지속적을  피이사실이 공개되고 수사기밀이 누출되고 수사내용이 공개가 됨에도 수사검사에 경고조차 없었다.
    입맞에 맞지않는 상관 조국이라서 그런것인가?

    남편이 법무장관이라는 이유로 아내의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을 참는것은 정의가 아니다.정의는 먼자에게도 가까운자들에게도 공평해야 한다.
    당신의 딸이 어머니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없는죄를 인정할까봐 뉴스공장에 나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가족의 일이라고 참는 자는 정말 나라가 위험해졌을때도 참을수 있는자이다.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공평이다.

    물론 혹자는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자신도 옷을 벗는것 조국장관이라면 충분히 그럴사람이라고 만류를 할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를 대속의 희생양을  만들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법무부장관으로 부끄럼 없는 판단이라면 자신의 아내를 옹호하였다는 졸렬한 도덕심으로 사퇴할 이유없다.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일을하면 그뿐이다.

    당신의 장경심의 남편이자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이다.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 해야할 온당한일을 해라.

    조국 장관은 윤석열검찰청장을 검찰청 법에따라 징계위원회에 즉시 회부하라.
    그리고 법에 따라 신속히 업무정지를 명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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