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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삐라 ,극우의 의 자유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20. 6. 21. 19:45
탈북단체가 삐라를 뿌리면서 표현의 자유란다. 표현의 자유.
뺨을 때리는 것은 행동의 자유이고 소매치기는 평등의 자유이고 벌거벗고 다니는 것도 표현의 자유이다.
자유대한민국 좋다.
자유와 책임이라는 진부한 말을 늘어 놓기도 번거롭다. 북한의 포스터를 패러디디 했다로 구속당하고 몇년을 재판을 받은 나라가 한국이다.
남북교류협력법률 9조2항에 이렇게 나와 있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다"
대북단체의 삐라 분명히 불법이다. 그런데 이 법이 우습게도 진보를 탄압할때는 북한사이트에 댓글하나만 달아도 벌금인데
극우에게는 한없이 친절하다.
보수언론도 분명히 불법인것을 알지만 표현의 자유란다. 보안법 진보에게는 악법도 법이라고 하더니 막상 자신들에게 불리할때는 자유를 들고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 자리에 있는 자는 정의연 털기 진보털기에는 빛차럼 빠르고 대북단체의 불법은 관심도 없다.개성공단
교류협력세터가 폭파되고 총탄이 날아다닐 지경이 되었는데도 천하태평이다.
법무부외청 청장이 장관과 맞짱을 뜨고 대통령을 무시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검찰공화국 대검찰청과 청와대가 동급인 이 히안할 일을 일년을 넘게 봐오고 있다.
보수야당 정치인들은 윤석열구하기에 나서서 검찰총장 죽이기라고 한다. 작년 6월 윤석열이 총장이 될때와 어찌도 이리 다른지 모르겠다.
한국가의 단체장에게 터러을 한다고 위협을 해도 욕을 먹는것은 정작 위협당한 이재명지사이다.
삐라가 날아가고 총알이 날아오는 곳이 경기도 접경이다.할일을 하는 단체장에게 테러로 위협하는 일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롭다.
시민의 정부와 극우의 날립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과는 다르다.청산되지 않은 식민지 친일파가 현대사의 비극을 만든것을
거울로 적폐청산법을 만들어 그동안 독재에 빌붙어 먹은 자들을 청산해야 한다. 독일은 나치법처럼 말이다.
시민의 정부의 검찰은 도지사가 협박을 받아도 국가가 소수의 방종으로 안보를 위협받아도 오늘도 평화롭다.'PEOPLE > 세상을 보는시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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