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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게이트로 승부볼셈
    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19. 9. 27. 22:33
    윤석열 골목대장노릇이 졸거운자가 승부를 걸었다. 똘만이 들은 부당해도 따라만 다닌다. 임은경검사 서진현검사같은 몇 명의 목소리만 가끔들릴 뿐이다.
    검사패거리가 된 검사들 부끄러운 줄알아라.
    공수처로 쌓쌓이 뒤져보자.조국이 당한만큼.

    법률에 따른 정당성을 말하기 전에 헌법이 말하는 인권을 먼저 보아라.

    헌법 10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28조 4항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 발췌.

    나는 헌법주의자라고 하였던 윤석열은 헌법을 다시 보아라.

    압수수색에 참여하여 수사비밀을 정치인에게 발설하여 자신의 상관을 공격한 자가 있는데 확인해보니 아니라고 자체 감찰도 안하겠다고 하였다.
    근 50일 동안 매일처럼 검찰수사 내용이 흘러나왔는데 언론이 소설을 쓴것이라면 기자들은 가짜뉴스로 처벌을 받아야 겠다.그동안 검찰발 소스로 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은 그런적 없다로 뭉개는 것이다.

    검찰 패거리에 충성하는 자를 시민을 지키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열광한 시민이 나도 민망하지만 검찰춘장이 된후 적폐로 안면을 바꾸는 당신도 대단하다.

    조국을 공격하기 위해 가족의 십년전 중고등학교도 까고 부인의 연구실과 집도 수색을 하고 자녀들도 소환조사하였으니 윤석열의 의혹도 다시 조사하자.
    왜 당신 가족소유의 아파트에 삼성이 전세를 들었는지 왜 당신장모의 사기사건은 무혐의를 받았는지 특수부검사 오십명으로 조사해보자.
    당신부인 김건희는 왜 김명신에서 개명읏 하였고 50억이 넘는 부는 어떻게 이루었는지 조사해보자.

    @출처 클리앙

    배우자명의의 재산 5억여원을 잘못신고한 내용을 무엇인지 궁금하다.
    검찰춘장에서 쫒겨나더라도 오십명의 특수부검사로 조사를 해야할 것이다.

    내일 서초동검찰창사 앞에서 십만명이 모일지 삼십만명이 모일지 모르겠다. 그 목소리들이 윤석열 사퇴를 외칠 것이다.
    잔당들을 데리고 꺼져라.

    오늘 윤우진 총경이 있는 경찰청을 압수수색을 하였다는 뉴스를 보았다.윤우진으로 이어진 승리 정상훈 버닝썬으로 하여 조국이나 임종석을 역어 매스컴에 풍선질 하여 빠져 나갈 심산인데
    조국이 버닝썬 비리에 직접연결되었거나 배후라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검찰조직 겨우 법무부 일개 외청 나부랑이들의 해체를 시민들은 요구할것이다.

    이번에는 펌프질하지 말고 물타기하지 말고 신속히 결론내기 바란다.
    여론 재판에 맡긴다면 시민들의 집단지성은 윤석열이하 똘만이 들의 이름 하나하나의 비리들을 폭로해 나갈것이다.

    일개 시민의 하나인 나도 몇날밤을 새워가며
    특수부 검사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MB 바베큐사건부터 쌈바까지 공정한듯 보이지만 뒤통수깐 기록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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