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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레 특종 윤석열도 성접대
    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19. 10. 11. 02:50
    한밤중에도 한겨레에 접속이 안될정도의 특종이데 다른 매체는 보도도 안하는 구나.
    블로그로 퍼나른다.
    그리고 한마디 덧 붙인다.
    "검찰청 해체하라."

    기사아래 링크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813.html



    [단독]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하어영 기자

    등록 2019-10-11 00:24
    수정 2019-10-11 00:56
     
    한겨레21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 취재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윤중천 1차 수사 기록서 ‘윤석열’ 이름 확인
    검찰에 윤씨 진술 담긴 보고서 넘겨

    김학의 수사단, 사실 확인도 않고 종결
    대검 “사실무근…그런 진술 했는지조차 의문”
    ‘어떤 접대 받았나’ ‘대가성 있나’ 의혹 밝혀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인 파라다이스시티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윤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10일 <한겨레21>이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 이에 조사단은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또한 강원도 원주 소재 윤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조사단은 이런 내용을 진술 보고서에 담았다. 당시 조사단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검찰 고위 공직자들의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6년 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재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변호사, 교수, 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한 윤씨의 별장 접대 진술을 받은 조사단은 이후 검찰에 진술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겼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 총장과 윤씨의 관계, 접대 사실 여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 접대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소한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과거사위 조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는 고사하고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윤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검찰 내 최고 권력 중 하나였다. 수사단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윤 총장은) 수사단의 고려 대상이 아예 아니었을 것이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언론 보도에 이름이 나온 사람 이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수치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5월29일 과거사위는 재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한 전 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목해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한 발표 내용은 없었다. 이후 검찰은 한 전 총장, 윤 전 고검장, 박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다.
    윤씨의 진술과 관련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는 “윤중천이 윤석열 지검장과의 친분이나 접대(사실)를 거짓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과시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수사에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할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윤씨가 거짓말했을 리는 없다고 본다. 검찰이 윤중천의 진술을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인사는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윤중천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로 밝혀지더라도, 검찰이 윤석열 당시 지검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원칙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 ‘봐줬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총장이 그와 어떤 관계인지, 그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접대를 받았다면 대가성은 있는지, 접대의 횟수와 규모는 어떠했는지 등을 추가로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윤 총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대변인은 <한겨레21>에 “과거사위원회에서 (윤중천씨와 윤 총장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었고, 과거사위 조사단이나 김학의 사건 (검찰)수사단 또한 전혀 언급이 없었다. (해당 내용을) 윤중천씨가 면담 과정에서 진술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여러 채널로 확인한 바로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술 내용과 관련해) 그걸 어디서 구했느냐”고 거듭 물으며 “그 사람 진술이라는 것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한겨레21>과 통화한 지 약 6시간 뒤쯤 입장문을 내 “보도는 완전히 허위사실이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중요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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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인터뷰 유출 논란 조사”…사회부장 “보직 사퇴” 반발
     

     

    문현숙 기자

    등록 2019-10-10 10:51
    수정 2019-10-10 21:35

     

    조국 부인 자산관리사 인터뷰 검찰 유출 논란 확산에
    “시청자위원회·언론학자 등 외부인사 포함 조사위 구성”
    “정권 눈치 보나” 일선기자 반발…사회부장 “보직 사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8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김아무개(37)씨의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한국방송>(KBS)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증권사 직원 김아무개씨와의 인터뷰 파문이 확산하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9일 밤늦게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방송 일선기자들이 반발하고, 사회부장이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내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한국방송과 인터뷰한 김씨는 9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자신의 인터뷰가 검찰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방송은 김씨 인터뷰를 다음 날 바로 보도했으며 검찰에 유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추가 조사 필요성도 제기됨에 따라 조사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청자위원회의 위원과 언론학자 등 외부인사가 포함될 조사위는 최근 의혹이 제기된 조국 장관과 검찰 관련 취재와 보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한국방송은 최대한 이른 시일에 조사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팀을 비롯한 상당수 일선기자들은 “회사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다음 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영진이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법조팀을 총괄하는 성재호 사회부장은 10일 사내게시판에 인터뷰 전문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성 부장은 “지금은 많은 사실관계가 더 드러났지만, 당시 조 장관과 부인은 사모펀드 투자과정에서 운용사의 투자처와 투자내용 등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인터뷰 과정에서 부인이 사전에 알았다는 정황 증언이 나온 거다. 이 얘기보다 중요한 다른 맥락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성 부장은 또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한국방송 취재진이 해당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자산관리인의 피의사실, 즉 ‘증거인멸’ 혐의를 검찰에 물은 게 아니다. 자산관리인이 말한 장관 부인의 의혹을 물은 것”이라며 “검찰에서는 당시 우리의 보도가 별반 새로울 게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MB 집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MB 집사 의혹’이 아니라 ‘MB의 의혹’과 관련한 증언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수사 중인 검찰에 확인 시도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도 그랬다”고 강조했다.
    성 부장은 유시민 이사장의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유 이사장이) 스스로 ‘어용 지식인’을 자처했고, 자신의 진영을 위해 싸우며 방송한다.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하는 저널리즘이라도 지켜야 할 원칙은 있다. 유 이사장에게는 오직 조 장관과 정 교수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성 부장과 일선기자들의 반발에 대해 한국방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앞서 조사위 구성과 관련해 “진상조사 기간에 '조국 장관 및 검찰 관련 보도를 위한 특별취재팀'에서 관련 취재와 보도를 맡을 것”이라며 “특별취재팀은 통합 뉴스룸 국장 직속으로 법조, 정치, 경제, 탐사 등 분야별 담당 기자들을 망라하여 구성해,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에 기반한 취재와 보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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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영 기자

    등록 2019-10-11 00:24
    수정 2019-10-11 00:57

     

    ‘윤중천 성접대’ 사건은
    부실 수사에 결국 재조사…김학의 구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 된 사건이다. 성접대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비롯해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데도 6년 전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두차례나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대상자가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김학의 사건’은 2013년 갓 출범한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줬다. 박 전 대통령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당시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임명했다. 같은 시기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 소유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이 2014년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검찰은 2차 수사에 나서기도 했지만 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2017년 12월 출범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사건은 본격적으로 재조명됐다.

    ‘김학의 사건’ 검찰수사단은 지난 6월4일 김 전 차관을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에게는 스폰서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해 1억7천여만원어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윤씨는 이아무개씨에 대한 강간치상,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수사단은 6년 전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 등 조직 내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 없음’ ‘공소시효 지남’ 등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지난 5월 검찰과거사위의 김학의 사건 발표를 보면,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과거 2013년 검찰의 1차 수사팀은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언제, 어디서, 누구 소개로 만나서 교류하게 됐는지 등 기초 사항도 밝히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그 이유를 “소개자가 밝혀질 경우 새로운 의혹 사건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봤다. 경찰 수사기록을 보면 이 사건은 김 전 차관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 외에도 검찰 고위 간부 여럿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다고 한다. 단순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아니라 ‘윤중천 리스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검찰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검찰수사단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 경찰들이 부인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수사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김학의 동영상을 확인한 이철규 당시 경기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 불응’을 이유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재수사가 예상된 결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중천 리스트’의 불똥이 검찰 내부로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김 전 차관만 정리하는 쪽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재판 중이다. 하지만 윤씨의 운전기사 박아무개씨는 “김 전 차관을 성접대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몇차례 데려다줬다”며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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