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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단하구나 검찰 KBS 좃선
    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19. 10. 9. 23:16
    알라븅에서 인터뷰한 정경심교수 PB가
    유시민자가 유튜브에 올라 가자마자 밤 7시 30분에 소환을 당했다.
    검찰이 이미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단다.
    10월 3일 인터뷰를 녹취하고 한글화일로 된것을 김경록PB 변호사에게 주었는데 어제저녁 검찰에 소환이 되니 이미 가지고 있고 이후 조선일보 채널 A에서도 갖고 보도를 하더라는 공포의 스토리다.

    KBS인터뷰는 검찰로 가고 유시민작가의 녹취록은 검찰과 채널A로 가고.
    유시민작가팀은 유출하지 않았다고 한다.결국 김경록 차장이 검찰과 채널 A에 유출을 하였다는 것인데 변호사가 밥줄 떨어지려고 의뢰인이 자료를 보냈을리는 없다.변호인 역시 유출하지 않았다 하였다 .

    이제 더 무서운 장면으로 들어간다.

    이메일로 보냈다고 하니 유시민 또는 변호인의 메일이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높다. 그럼 조선일보 채널 A가 해킹을 하었을까?
    검찰이 해킹을 하였을까? 유시민 작가와 인터뷰를 한것도 시크릿이 였으니 어제 유튜브방송을 듣고 변호인이나 유작가의 컴퓨터를 털었을 것이다.
    유시민작가는 이러한 경험이 많아 USB같은 물리적 저장 장소로 보관했을 것이고 변호인은 컴퓨터나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저장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PC를 해킹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검찰이 고소를 해도 나는 검찰쪽 해킹이 더 의심이 간다. 죄수를 수사관으로 쓰는 검찰이니 교도소안에 실력있는 해커를 동원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그리고 친한 채널 A에게 전달했겠지.
    녹취록은 김경록PB와 유시민작가이 대화이니 유시민 작가가 고소를 한다고 한다.
    검찰이 가지고 있었고 채널A가 제일먼저 보도를 했으니 채널A를 먼저 고소하면 되겠다.채널 A가 아니라면 검찰이겠지.


    윤석열 검찰은 이번에는 채널A를 얼마나 빨리 수색하는지 보겠다.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 하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질수있고 만일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범인이다.

    감찰 KBS와 짬짜미가 끝이아니고 채널A도 짤짜미 계원이었구나.
    놀랍지는 않다.단지 간이 배밖으로 나왔다는 생각만 든다.

    김경록차장 변호인이 유출하였다면 차라리 다행스럽다.

    녹취록 유출에 검찰이 배후라면 윤석열의 사과로 끝날일이 아니다.대통령은 이 적폐검찰을 해체하여야 한다.법무부 외청이 아니라 법무부 검찰본부 또는 아예 경찰청 검사부로 찟어야 한다.

    국가기관이 민간인의 메일을 사찰하는 짓은
    내란선동보다 공포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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