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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KBS ,채널 A ,적폐연대
    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19. 10. 11. 00:34
    KBS녹취록 전문과 유시민작가가 노무현재단에 올려 놓은 녹취록을 두세번씩 읽었다.정확히는 유시민작가 녹취록 세번
    크브스녹취록은 두번을 읽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KBS는 진상단을 꾸릴일이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했다.
    녹최록중 일부 주어를 뭉뚱거려 WMA의 주인이 정겸심교수인것 처럼 속인죄가 하나이고 정작 중요한 코링크 주인이 정교수가 아닌것이 라고 주장하는 참고인 나왔다.라는 팩트를 숨긴것이다.


    KBS는 사실왜곡  진실 미보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국민에게 밝히고 사죄하여야 한다.
    아니면 시청료 거부운동에 들어간다.
    가짜뉴스 가공된 뉴스를 보기위해 강제로 시청료 내는것 아니다

    2.검찰에서는 알라뷰 녹취록은 변호인측에서 유출하였다고 한다.
    변호인측은 그런적 없다고 한다.변호인이 녹취록이 단지 의뢰인의 음성뿐만 아니라 유시민작가의 음성이 녹취의 또 다른 부분임을 알고 있다.

    녹취록을 검찰과 언론에 공개하여 얻게된 이익이고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언제 어떤 경로로 입수를 하였는지 밝혀하 한다.
    만일 변호인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녹취록을 조선일보 채널A에서 받았던지
    반대로 주었던지 어떤 경우던 부도덕한 일이다.

    KBS와 채널 A가 조국장관사태에서 유난히 많은 검찰발 단독을 하였다.
    KBS검찰 채널A 검찰과의 관계를 밝혀라.

    3.김경록 차장은 지난달 10일 KBS와 유시민작가와의 인터뷰 이달 3일 3주의 시차가 있음에도 동일하게 내용을 설명했다.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개인자금관리인로 2014년 부터
    5년간을 정교수의 자금을 관리하였다면 돈이 투자되는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것이다.실제로 사모펀드를 추천한것도 그라고 한다.
     
    코링크는 2014년 이미 생겨나 2016년 법인으로 등록에 되었다. 정교수가 코링크의 주인이라면  주식을 팔아 법이 인정하는 형태로 자금을 관리하였을 것이다.만일 정교수가 코링크PE의 오너였다면 주식을 팔아 김경록차장과 의논할 필요없이 돈을 자심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넣었을 경우다
    녹취록을 보면 어떤 경우던 정교수는 사모펀드의 주인이 될수없다.

    그리고 WFM에 관여되는 과정도 소상히 나온다.그의 증언이 검찰과 검찰이 흘리는 정보로 기사를 쓰는 기레기들의 기사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다.

    녹취록에서도 120시간이상  참고인 피의자로 불려다니며 검찰과 기자들간의 짬짜미가 의심이 되는 정황들을 많이 겪었다고 하였다.

    검찰이 조국장관 일가수사가 일방적이고 편파적임이 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법고 절차 따라 공장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 윤석열의 발표는 검찰개혁이 아니로 검찰해제를 외칠 때가 되었다는 판단을 하게 만든다.

    소문으로 돌던 검찰과 기레기들의 적폐협조의 실체가 드러나니 분노가 차오른다.
    차오른다 분노가.이 망할 검사 기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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