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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 새가 날아간다~ 윤석열과 검새들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20. 11. 26. 17:57
여섯가지 항목으로 장관이 청장의 징계위에 회부하고 업무를 중단시켰다.
일부 검사들과 보수야당 언론은 징계청구와 직무정지는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하였다.
여기 위법이 있는지 보자.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2009. 11. 2.]
검찰청법 43조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이를 위반하면 검사는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여야 하고 검찰총장의 위반은 법무부장관이 징계요청하게 되어 있다.
검사와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하는것 역시 장관의 권한이다.
아래 법령 검사징계법 8조를 보자.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①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이상 관계법령으로 보아도 위법하지 않고 업무정지는 부당하지 않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은 적법한 일이다.
그런데 검사들과 언론 국힘당 국당등 보수야당은 장관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것처럼 요란을 떨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57년 유권자로 36년을 살면서 청장이 징계에 회부되었다고 공무원이 들고 일어난갓을 본적이 없다.
부당함을 게시판등에 표현을 할수는 있고 공무원노조등에 부당함을 요구를 할수는 있으나 대놓고 집단행동을 하는것을 검찰이 유일하다.
평검사회의라는 것이 권력의 강압에 의하여
부당한 압력으로 정의가 무너질때는 침묵하고 채동욱퇴임때 지금 윤석열 징계회부 보스를 지키기 위해 나설때 뿐이다.평검사회의 라는 조직 검찰청어디에도 정식조직으로 나오지 않는다.
집단행동을 하는 검사들 검사직 내놓고 하는지 보자.부당하고 정의롭시 못하다면 목숨을 내놓고 최소한 자리정도는내놓고 싸워야 하는 것이 정의의 보루라고 자부하는 검사들의 진정성을 인정할수 있다.
우리고 뭉쳤으니 너희블 다죽었어 라고 팔뚝과시는 시민을 쫄로 보는 영감의 시각이다.
쏘리. 검사가 되면 영감이라고 부르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07846625969656&mediaCodeNo=257
검사조직에서 손해를 무릅쓰고 자기목소리를 내온 진혜원 검사나 임은정검사의 의견은 포털과 뉴스에서 숨겨지는 것이 일상이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6500087
언론에서는 사상초유의 검난이라고 한다. 檢亂 검산슬이 난을 일으켰으니검사들의 쿠데타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국가에 대항하여 난을 일으켰으니 국가의 주인인 시민이 나서야 하겠다.
옛말에 난을 일으키면 역천자는 반드시 멸한다고 하였으니 검난에 참가한 검사들 최소한 정당성은 있어야 할것이다.
여기 검사의 난이라 쓴 기사는 친정부안론이 아니라 친검사 보수종이신문이다.
http://naver.me/x7tbChx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322608?sid=102
윤석열 징계청구는 부당한가?
검사와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와 업무정지는 법적으로 부당하지 않다는 것은 위에 밝혔다.
검찰총장을 징계할지 말지는 징계위원회에서 하면 되고 장관은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면된다. 그러나 넒은 마음으로 윤석열 검찰청장이 징계에 부당하게 외부가 되었는지는 상식의 눈으로 보자.
아래의 표는 윤석열 검찰청장편인 동아일보의 것을 가져왔다.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만남
1. 사건관계자를 사적으로 만난 사건
서울 중앙지검시절 JTBC사주 홍석현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이유로 들었다.
윤석열은 여러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만났고
대주주일뿐 사건 관계인이 아니고 직후 문무일총장에게 보고 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 사건에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은 이렇다.
https://newstapa.org/article/hMDQY
여러사람은 술집에서 만났으니 인사동 술집사장 그리고 당사자 홍석현 회장과 동행한 역술가이다.윤청장은 여러사람이라는 것이 홍석현과 동행을 여러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사의 대주주일뿐 사건관견인이 아니라고 하였다.아 씨 바르르.. 윤석열 홍길동전쓰냐?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문무일 당시총자에게 사후 보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언제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보고하였는지를 말해야지.
재판부 불법사찰
재판부를 불법사찰하여 징계위에 회부한다고 하였는데 윤석열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로 재판부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 자료라고 하었다.
우리나라 사법부판사의 판단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되겠다.판사들의 중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특히 이 반부패부라강력부라는 것이 특수부와 공공수사부를 합친 부서라서 정치인이나 재벌 연쇄살인등 강력한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인데 강력범은 누가봐도 나쁜놈이로 정치인이나 재벌은 반부패특수부의 선택에 따라 중죄와 무죄로 갈릴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판단할 사법부의 선택하겠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지 모르겠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라고 했던 검찰의 정의는 합법의 기준이 자신들에게는 너그럽다. 판사의 출신 취미 가족관계까지 인터넷에 나오는지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감사의 상식에 필요없는 장기는 잘라도 좋다라고 수술하는 의사에게 맡긴 메스와 같다.
아래는 오마이뉴스 기사 판사사찰 전문이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96977&CMPT_CD=MTOA99
정치적중립위반
이 양반은 전생이 넙치였나보다. 항상 도바리처럼 눈은 우측을 향해놓고 가만히 있었으니 그런적이 없단다.
윤석열은 자신은 정치를 한적이 없으니 정치적중립을 훼손한적이 없다고 해명하였다.
리서치에서 대통령후보로 야당 대표로 조사가 되는것을 정권에서 임명이 된 고위공무원임에도 방치를 하였고 강남역 태극기집회에서 사진이 찍히기도 하였다.
오얏나무에서 갓끈매기도 조심해야할 직위에 있으며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짓을 꺼리낌 없이 하였다.
대토령의 인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장관과 청와대를 찾고 청문회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사전수사로 신임장관 임명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 검찰청법 43조 정치행위 금지를 어긴것이 아니라는 비상식의 만용을 지금보고 있다.
국회의워들에게 핏대높이고 책상을 두드리기 전에 윤총장 자신에게 향하는 시민의 손가락을 먼저 보아야 했다.
이제 스테이지 1 일뿐이다.지금부터 배를 뒤집는 물을 볼것이다.
일년반의 행적을 시민이 알고 구글링ㅇㅇㄹ. 이름만 쳐넣어도 제목만 수십페이지이다.'PEOPLE > 세상을 보는시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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