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안기부로 신장개업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20. 4. 5. 03:00
KBS 더라이브에 채널A 이동재기자와 한동훈 부산지검장의 음모를 폭로한 제보자가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하였다.
KBC 더 라이브
https://youtu.be/qDeVW__b-W4
시민의 시대에 이명박도 하지 않고 박근혜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공작정치를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작품이 탈북자 출신 유우성 공무원 간첩사건의 안기부발도
아니고 유시민장관 뇌물모의 검찰발 공작이다.언제 검찰이 신장개업했는지 모르겠다.안전검찰기획부인가 보다. 뭐 이정도 조작사건으로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 한동훈 부산지검장까지 나섰는지 모르겠다.
창피한것도 모르고 입처막고 있는 평검사들도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편이라 침묵을 하는가 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마디를 다시 전한다.
"창피한줄 알아야지"
검찰징계법이다.검사들 읽어봐라.
제2조 (징계사유) 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를 행한다. <개정 1986.12.31>
1. 검찰청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검찰청법 제 43조이다.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한동훈 검사장 정치공작을 모의하였으니 징계사유 1번과 3번에 해당한다.
검찰청법 43조 2항 정치개입금지를 어겼고
검사로서 위신과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였다.
검사자리 떨어질 이 중대한 일에 자신이 모의한것이 아니라면 채널A와 이동재기자를 고소를 하여야 당연하다.보독나간지 며칠이 지났는데 한동훈은 정작
채널A가 아니라 MBC에 증거를 내놓으라고 협박질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본인이 시킨일이 아니라면 한동훈을 직무정지시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한다.서초동 대검건물에서 점심만 먹으러 다니지 말고 말이다.한동훈 많이 당황했을텐데 장인에게 올고불고 해봐야 별 소용없다.
한동훈 큰일 났다. 진짜루.
대한민국 최초 안기부 겸임 검사로서 정치공작음모로 파면당한 검사로 이름이 남을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마티즈있으면 피해다니기를 바란다. 사주한 집단은 실패한 청부업자를 놔두는 법이 없거든.한동훈 장기판의 車인줄 알았겠지만 실은 卒이야.아무때나 바꿔치기할수 있는.
사는법이 하나 있긴하다.
양 심 선 언.'PEOPLE > 세상을 보는시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축이냐 시민이냐, 선거 (0) 2020.04.06 T-705 AVIGAN (0) 2020.04.06 COViD-19,공존을 위한 선택 (0) 2020.04.04 코로나19 이후 (0) 2020.04.04 김치국 마시다.주한미군 (0) 202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