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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테타주장은 광우병 음모론? 이라고?
    PEOPLE/세상을 보는시각 2018. 7. 9. 18:20

    기무사가 댓글도 모자라서 친위쿠데타를 기획하였다. 20사단과 수기사 공수부대를 동원하여 전국을 장악할 음모를 꾸몄다.
    박근혜가 그러했던것 처럼 모두 탄핵은 불가할것으로 생각을 하였나보다. 탄핵이 부정되고 시민들이 시위를 하여 청와대와 국회를 점령하면 그것을 빌미도 무력으로 탄압을 하여야 할까 아니면
    국민의 저항권으로 생각해야 할까?
    국방부는 적으로 부터 나라를 지키라고 있는것이지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라고 있는 친위대가 아니다.
    자한당 의원들이 변호라고 합신다. 쿠데타 주장은 광우병음모론과 같다고.
    국가 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할수 있는것아니냐고?

    아들 중학교 검정고시를 자르키면서 다시 읽은 헌법전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가 첫 1조의 내용이다.

    만일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다면 천오백만명이 거부한 의견이 중요할까 8명의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의견이 중요할까 궁금하다. 설혹 그들이 옳고 천오백명이 그르다 할지라고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헌법 전문 [大韓民國憲法全文] (두산백과)


    나라를 수호하는 국군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할수 있는것 아니냐고 하는데 옛날 수구꼴통에게 들었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는 괘변이 갑자기 머리를 친다. 이것들은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세상이 바뀌어도 자기들 세상에만 살고 있구나.
    자한당은 잘 단합하여 찟어지지말고 2년만 더 버티기를 바란다. 지금보다 훨씬 험한꼴을 당하고 쓰레기 통으로 차버려야 할것들이다.

    국어도 모르고 헌번도 모르는 자한당 국회의원에게 가르쳐 주마. 받아적어라.

    간적이 나라를 지배하여 국민들이  저항을 할때 지켜야 할것은 청와대 담벼락이 아니라 휴전선 417킬로 미터이다. 군대를 지킬것은 박근혜가 아니라 경찰의 진압으로 머리가 깨지고 최류탄에 
    흩어지는 시민들이다.

    정치적인 중립은 마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총부리를 시민에게 어떻게 겨눌까에 대한 전략이 아니라 국론이 분열되고 어지러워도 외적으로 부터 공격을 지킬 담대함이다.

    탄핵이 불인용 되었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데?
     이백대 탱크를 서울로 진주시키고 오백대의 장갑차를 대로에 배치를 하고 촛불집회를 탄압하려고 하였느냐? 누군가 돌을 던지면 그곳에 박격포를 쏘려고 하였느냐?
    세상의 똥별들이 신성한 푸른옷을 입고 기껏 작당을 한것이 역모이다.친위쿠데타이다.
    성공하여 박근혜가 십년 백년 해먹으면 그 옆에서 함깨 해먹으로고 했느냐?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하는 젊은이들의 피로 민주주의를 구하려는 촛불시민의 열정을 씻으려 했다면 오산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총부리는 시민이 아니라 쿠데타명령을 내린 독사같은 간적들에게도 향하였을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의 명령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시민을 향하여 공격하려는 음모를 획책한 기무사, 그리고 그와 연관된 모든 구악들 정치세력들을 찾아내어 처벌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역사의 책무이다.

    유신을 만들고 공안검사의 수괴 김기춘이 간첩사건을 만들면 조작된 사건에 중형으로 화답한 작자가 양승태였다. 나중에 그는 대법원장이 되어 대통령에게 사법부를 쎄일을 하였다.
    쿠데타에 연루된 군인들과 정치꾼들을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간다면 그중에 양승태같은 작자가 나와서 나라가 어려울때 적에게 샛문을 열어줄것이다.
    이자들은 당을 이루어 숨죽이고 있다가 훗날 또 다른 역모를 꾸밀자들이다.

    민주당은 표떨어질까 입다물일이 아니라 지금은 나서서 특검 요구를 하고 국방부는 세세히 조사하여 국민에게 이실직고를 하여야 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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